OSHA 기록 가능 및보고 가능 인스턴스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최상의 답변

OSHA 기록 가능 인스턴스는 5 년 동안의 모든 기록 가능 사고에 대한 사고보고 및 현장 로그입니다. 이러한 보고서를 OSHA에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요청을 받거나 검사 중에 제출할 수 있어야합니다.

OSHA보고 가능한 사고는 업무 관련 사망, 입원 환자 입원, 절단 또는 눈의 상실. 기업은 사망 사실을 알게 된 후 8 시간 이내에 직장 사망을보고해야합니다. 다른보고 가능한 사건을인지 한 후 24 시간 이내에 OSHA에 알려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산업 보건 및 안전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다음과 같은 보건 및 안전 앱을 구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CloudApper의 안전 보장으로.

답변

모두 기록 가능하지만 사망, 절단, 실명 또는 입원은 전화 또는 전자적으로 가까운 OSHA 사무실에보고해야합니다.

OSHA는 기록 가능한 부상 또는 질병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29 CFR 1904.7은 기록 가능한 부상 또는 질병을 정의합니다.

  • 모든 업무 관련 사망.
  • 의식 상실, 퇴근 일수, 업무 제한 또는 다른 직업으로 전근을 초래하는 업무 관련 부상 또는 질병.
  • 응급 처치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업무 관련 부상 또는 질병
  • 업무 관련 진단을받은 암, 만성 비가역 질환, 골절 또는 갈라진 뼈 또는 치아 및 고막에 구멍이 뚫린 경우.
  • 다음과 관련된 작업 관련 사례에 대한 특수 기록 기준도 있습니다. 바늘 및 날카로운 부상 ; 의료 제거 ; 청력 상실 ; 및 결핵 .

심각한 부상보고

29 CFR 1904.39

업무 관련 사고로 직원이 사망 한 후 8 시간 이내에 산업 안전 보건국에 사망 사실을보고해야합니다. (OSHA), 미국 노동부.

한 명 이상의 직원이 입원 환자에 입원하거나 직원의 절단 또는 직원의 시력 상실 후 24 시간 이내 , 업무 관련 사고의 결과로 입원 환자 입원, 절단 또는 실명을 OSHA에보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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